삼척·동해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전체 산지면적의 40%이하인 토지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척시는 대부분의 토지가 급경사인 산지로 전용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삼척에 LNG생산기지 건설, 원전 건설 등 다수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 상실, 소음공해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대상은 토지 소유주나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다”며 “금전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기업인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멸실 등의 경우 사치성재산의 지방세 면제 허용, ▲공공공사 건설업체 시공실적 기준 완화, ▲해상배치플랜트의 육상판매 제한 등을 건의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정부에서도 다양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삼척·동해 지역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는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찾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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