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해시설 주변 학교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은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형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에 인접한 곳에 건립되어 학부모의 집단시위와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한 식사지구 내 양일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식사지구 주변 유해환경시설 이전과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은혜 의원은 (가칭) 양일초법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관계기관 및 주민·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설립·교육환경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교육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세미나 등을 진행해왔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학교입지 관련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일조권침해, 소음, 먼지, 유해용도, 위험시설물, 교통안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수렴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실태와 한계를 점검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유웅상 소장이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도시계획·교육행정·보건 등 교육환경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입법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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