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3%↑…상가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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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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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前 열람·의견 청취

표=국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내년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3.17% 오른다. 반면, 상업용 건물(상가)은 기준시가를 내릴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3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와 관련해 미리 열람 절차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고시되는 전국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은 각각 82만3407호, 1만307동에 달한다. 이는 상업용건물 6074동·46만6783호, 오피스텔 4233동·35만6624호다.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동·호별로 별도 구분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 3000㎡ 이상이나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다.

내년 전국의 오피스텔 기준시는 올해 보다 소폭 오른 3.17%가 될 전망이다. 상가 기준시가의 경우는 올해보다 0.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오피스텔은 울산(7.93%)이 가장 많은 오름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어 서울(3.55%)·경기(3.51%)·부산(2.89%)·대구(2.09%) 등의 순이 예상된다.

상가의 경우는 대구(1.52%)·울산(0.97%)·부산(0.66%)·광주(0.14%) 등의 순으로 소폭 상승한 태세다. 그러나 경기(-0.49%)·대전(-0.20%)·인천(-0.16%)·서울(-0.14%) 등은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고시될 기준시가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는 오는 9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제출된 의견은 개별심의를 통해 내달 31일까지 이해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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