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 특가법 위반 30대 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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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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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찰이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날치기를 한 절도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하안동 근로복지관 앞 인도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혼자 걸어가는 여성의 어깨에 맨 가방을 날치기하고 도주한 이모(33·무직)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초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2회, 광명에서 4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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