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승소…전 남친 폭행주장에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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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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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승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성주와 한성주의 가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한성수의 어머니, 오빠 등에게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한씨도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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