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서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팔찌 부착 30년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전자발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씨는 지금까지 모두 실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형이 피고인에게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고 사형 선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자발찌 착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난 중압감에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다. DNA 대조로 미리 경찰에 잡혔더라면 피해자를 살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술렁이게 했다.
피해자 남편은 재판부에 "저 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건 우리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가족처럼 한 맺힌 사람이 나오지 않게 피고인에게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8월20일 서씨는 피해자가 잠시 자녀를 유치원에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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