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접수된 부작용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33.9%)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화상(23.8%), 발진(13.1%), 물집(11.3%), 피부염 및 통증(10%)등 순이었다.
부작용을 유발한 제품 형태로는 붙이는 형태의 파스가 159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스프레이형 8건, 외용액형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표피박탈, 화상 등의 원인은 파스의 과도한 점착력 때문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착력 시험을 한 결과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최대 15.8배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대한약전외의약품 등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파스를 붙인 후 발생하는 광과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하 소아에게는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성분이 사용된 파스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품 주의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약사와 상의해 증상에 맞는 파스를 선택할 것과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타박상과 같은 일시적인 염증 부위는 냉감을 주는 파스를 사용하고 어깨결림등 만성질환에는 열감을 주는 파스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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