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 자체 공공건축물의 부산시 자문 제외 △16층 이상 공동주택 심의대상 신설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부산시 도시 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구·군 디자인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구·군 자체 공공건축물의 경우 구·군 디자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받으면 부산시 자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재도색 도시미관 고려 차원에서 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조례는 12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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