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설명회는 도시와 농촌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발굴 육성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양주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실시했다.
현재 시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간 업무협약 체결, 교장단 창의 체험교사, 방과후 교사, 방송·신문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로컬푸드 교류사업, 초등학교 원예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농업 분야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많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새로운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도농교류 홍보와 안내시스템 구축,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도농교류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중이라면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서면, 우편, 시홈페이지 등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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