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마이스터는 농업 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자질 등을 갖춰 이를 농업인과 학생 등에게 교육 또는 컨설팅 할 수 있는 장인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15년 이상 영농경력자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확인서, 응시원서를 각 도에 위치한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농업마이스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지자체 농업교육 강사, 귀농인·농고·농대생 등 미래농업인에 대한 멘토,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031-460-891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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