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에 따르면 관광버스 및 학교·학원버스에 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작년 1개 업소에서 올해 12개 업소로 급증했다.
실제 석유관리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K대학의 한 재학생이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학교버스의 가짜석유 주유현장을 직접 촬영해 신고하자, 잠복 끝에 해당학교 주차장에서 불법주유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화성시 소재 W석유 대표 진모(56)씨는 작년에도 두 차례 건설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다 행위금지 위반으로 사업정지 4.5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건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월 18일에도 조카 명의의 K에너지(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S대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학교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학생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학원버스와 행락철을 맞아 사용이 늘고 있는 관광버스도 가짜석유에 노출되고 있어 어린 학생들 및 부모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인근에서는 C어학원 버스가 원생을 기다리던 중에 C에너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에 주유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지난 2일에는 부산시 사하구 소재 D고속관광이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각각 구입해 직접 가짜경유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15대의 관광버스에 주유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관광버스대표와 등유를 배달한 이동판매차량 기사는 부자관계로 이들 역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불법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에 적발된 버스의 해당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석유제품 수급보고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등 가짜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무기명으로 신고한 K대학 학생이 신원을 밝히면 신원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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