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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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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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관련 제재 및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현황 분석 결과 감리의 4분의 1 가량이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 회계법인 등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와 감사기준에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감리를 741건 실시했다. 그리고 이 중 25.1%인 186건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올 1~10월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비율은 47.3%이다. 이는 2009년 조치비율 13.9%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치비율은 2009년 13.9%, 2010년 22.8%, 지난해 35.0%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감리 중에서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치를 받은 비율도 4년 평균 9.9%이다. 2009년 4.5%에서 2010년 9.0%, 지난해 13.1%, 올 1~10월 22.0%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최근 4년간 조치한 186건 중 176건(94.6%)이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된 것이다. 또 독립성 등 기타위반은 10건이다. 금융상품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조치를 받은 것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부실감사와 관련해 감사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말 현재 총 57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총 2545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25건, 소송가액은 1480억원에 달했다. 저축은행 이외의 소송은 32건, 소송가액은 1065억원이다.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은 24건(소송가액 724억원)이며 감리조치와 무관한 소송은 33건(소송가액 1821억원)이다. 감리 조치에 따른 소송은 2010년 3건에서 지난해 4건, 올해 9월까지는 17건이다.

올해 9월 현재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총 5건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중 저축은행 관련한 소송은 3건이다. 2009년 이후 총 25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돼 감리조치 소송 8건에 대해 총 26억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감리조치와 무관한 소송 3건에 대해서는 총 3억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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