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폐 토사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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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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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는 '미군부대 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이 평택시 일원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와 공동 실시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검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총 7개소 지역 19개 지점의 토양을 검사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독곡동 1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17.14mg/kg 으로 기준치 4mg/kg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의회가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검사결과 도일동, 고덕면 좌교리, 진위면 마산리 2개소 등 4개지점에서 니켈이 104.9mg/kg, 129.5mg/kg, 109.6mg/kg, 262.7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100mg/kg을 초과했다고 조사됐다.

기타지점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11개항목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 등은 기준치 이내로 검사됐다.

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군부대 내에서 반출된 토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 초과지역 중 니켈이 초과된 진위면 마산리 지역은 미군부대내에서 반출된 토사가 아니며, 일반지역 공사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 중 발생된 토사가 농지 등에 성토될 경우 읍 면 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상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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