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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 둘러싼 정부-지자체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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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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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몰비용 지자체 부담' 국회 소위 통과…서울시 "지원 어렵다" 반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뉴타운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국회·정부(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과거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던 도시정비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매몰비용(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누가 지원해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내 뉴타운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을 수립하면서부터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30일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해법을 찾아간다는 '뉴타운·정비사업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에 대해 서울시와 중앙정부 예산으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다. 이후에도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3일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결국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종 통과안이 정해진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장려한 부분도 있으니 책임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 취소가 가능한 뉴타운이 대폭 늘어나 매몰비용도 증가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서울지역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조합은 총 292곳이다. 지금까지 쓰인 비용만 1조3000억~1조60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만 실제 해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몰비용만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경기도에서도 조합 해산 시 4000억원가량의 매몰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놓고 서울시가 정책 실패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등으로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모두 부담할 형편이 못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여전히 뉴타운 등의 사업에 대한 부담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전에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출구전략을 발표했다"며 "정책의 실패 책임을 정부한테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지자체의 반성과 후속조치 없이 주민들 의사에만 의존해 해산에만 급급하다보면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과실이나 책임소재도 물어야 하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14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13일 소위를 통과했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체회의에서 다시 소위로 재회부했다.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매몰비용을 둘러싼 논란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 이번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외에도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매몰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정부도 매몰비용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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