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곡동 사건 1심 형사합의29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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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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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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