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11조 1항을 개정, 올해 1월 26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최초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제41조 3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어 교원이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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