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고령화사회 중기에 접어든 프랑스는 타 국가에 비해 노인단체의 수도 많고, 노년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서비스도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고령자들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목적으로 한 지방 센터를 두고, 도의 관할 하에 각 지자체별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확인, 주거 환경 개선 등 노인문제 관련 시설 및 정책의 총괄적 조정을 한다.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도 갖춰져 있다.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사용공간으로 의료시설, 식사공간 및 세탁공간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 의료서비스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프로그램 활동도 이뤄진다.
고령자 주택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재원은 공공주택, 사회보장공단 혹은 도를 통해 충당되며 대상자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주택수당(APL)의 기여로 임대료 비용부담을 줄 일 수 있다.
고령자 숙소는 3023개소가 있으며, 수급자 수는 155만명이다.
노인대상 집단 거주 숙소인 ‘노인 홈(Maison de retraite)’도 보편화 돼 있다. 노인 홈의 한 달 입소 금액은 평균 2200~2800유로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 시설은 자립 노인 홈 시설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사회센터(CCAS)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호스피스 전환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 노인 홈 시설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노인 홈 시설은 6534개소이며, 입소자는 43만명이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2년 현재 평균 85세 이상 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홈 시설이 2020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프랑스에는 노인가정위탁제도가 있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일반 가정에 유료로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가정은 여건이 구비된 가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 받고, 위탁료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자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은 사회부조기금에서 대신 지불해준다.
또한 프랑스 면 단위의 소도시에는 ‘노인여가대학’이라는 특화 대학이 설립돼 있어, 노년층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을 책임지기도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