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안성 도시관리계획안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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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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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공도 쌍용차 부지에 대형 유통센터 건설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가 신세계에 매각한 안성시 공도출하장 부지에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성시가 요청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대 203,561㎡에 대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안성시 공도읍 쌍용차 출하장 일대에 백화점, 이마트, 영화관 등 복합쇼핑 문화시설 구축 내용을 담고 있는데,이 곳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톨게이트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다.

도는 지난 2010년 7월 안성시 신세계와 함께‘쌍용차 경영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도출하장 일대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 곳에 복합쇼핑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기로 협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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