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 시장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감면 대상 품목도 조정된다.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선 현재 운용중인 66개 관세감면 대상에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중량측정기, 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제외해 총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운용중인 88개 품목 중 열증기압축기, 회전건조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전압변환기 등 21개 품목은 제외해 84개 품목의 관세를 50% 깎아준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의 국내유치 확대와 공장자동화·신재생에너지의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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