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사 직원 자문에 대한 보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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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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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사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선의 혜택 부여 의무를 지우고, 판매보수·수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 정비’ 보고서에서 “거래은행 창구에서 같은 계열사의 보험이나 창구 직원에게 많은 수수료를 주는 펀드를 추천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른 판매·자문이 만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금융사에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을 50% 아래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연 위원은 “정부 대책과 함께 해당 행위의 발생 유인 자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내년 7월부터 금융사에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등 상품자문에 따른 보상을 금지한다. 또 판매규모에 따라 직원의 보수를 정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영국도 내년부터 독립 금융자문업자들이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연 위원은 “모든 판매·자문에 고객 이익 최우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품판매 관련 성과보상 체계 역시 주기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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