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전속 고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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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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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8일 불공정거래 전속 고발권을 중소기업에 부여하고 국책연구소 전문인력 중소기업 협력지원 파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라는 비전을 설정해 3대 목표, 5대 전략, 12대 정책약속, 41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이 제시한 3대 목표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국공립연구원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등 국가 R&D 지원체계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은행을 설립한다.

특히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수익성과 성장 기회가 제고되도록 한다.

아울러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하고 세금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형 지식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해 나가고 부품·소재의 혁신적인 공동구매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와 복지재단 설립 등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과 병행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경제의 주력엔진인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사회전반의 건강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측은 거래상 약자의 절차 참여와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제도 4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하도급자, 가맹점주, 납품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권리 강화와 사건처리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자가 직접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법원에 법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injunction)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의 효과적 인 적발과 제재를 위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환원명령을 도입하고, 불공정약관을 통용시킨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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