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진행하며 유흥업소, 소주방, 호프집, PC방, 멀티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행위 ▲멀티방 또는 22시 이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 노래방 등의 출입 묵인행위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신촌·홍대입구·신천·신림역·대학로 등 서울시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 영업정지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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