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자택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A(28)씨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길가에 서 있던 순찰차에 다가가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순순히 자백하고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시약검사를 실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후 남은 히로뽕을 차에 실어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하던 중 순찰차를 보고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