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임당이... 없네?" 위폐사용해 택시 탄 10대 덜미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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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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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19일 위조지폐를 제작해 사용한 혐의로 A(17)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18일 오전 4시경 광양시 중마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평택까지 가자며 5만원권 위폐 6장을 택시 기사에 선불로 냈다.
 
택시 기사는 위조지폐로 의심하고 지폐를 살펴본 결과 신사임당 그림이 비치지 않아 위조지폐임을 확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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