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영업망 뺏은 '비락'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녹즙제품 영업판매망 확대, 경쟁사업자 대리점 끌어들여<br/>-거액 현금 지급, 중소기업의 영업망 뺏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비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락은 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3148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비락은 지난 2008년 국내 녹즙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했다. 당시 비락은 녹즙제품 영업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을 자사 소속 대리점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에게는 전환 대가로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해 총 3억 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 매출액 58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비락은 거액의 현금을 미끼로 참선진종합식품의 영업망인 대리점을 포섭해왔다.

비락이 현금을 제공한 대리점들은 중구대리점(7085만원)과 양천대리점(2억원), 마포대리점(3600만원), 광주대리점(4250만원) 등이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정금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장은 “시장에서의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금 제공 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2%~최대 44.3%에 달하는 등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