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댜오위타이’ 간판 걸고 영업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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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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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광저우 황푸구에 소재한 '댜오위타이 주가' 레스토랑 전경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의 한 레스토랑이 중국의 국빈관으로 널리 알려진 ‘댜오위타이(釣魚臺)’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다 상표권 침해 혐의로 60만 위안(약 1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중국 신징바오(新京報)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한 레저기업이 황푸(黃浦)구에 ‘댜오위타이(釣魚臺) 주가’라는 레스토랑을 차리고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댜오위타이경제개발공사 측은 " '댜오위타이'라는 상표는 공상국에 등록된 브랜드 상표명으로 해당 레스토랑이 상표를 무단 도용해 ‘댜오위타이’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11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댜오위타이경제개발공사는 중국 외교부 산하 댜오위타이호텔관리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실제로 관리하는 업체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해당 레스토랑이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이쑤시개·냅킨 등에 ‘댜오위타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는 등 댜오위타이’ 상표권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명예를 실추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60만 위안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레스토랑 측은 “식당이 위치한 곳은 본래 광저우 현지에서 ‘댜오위타이’라고 불리던 곳일 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공상국에 등록하기 전부터 식당을 운영해왔고 레스토랑 분위기 역시 댜오위타이 국빈관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댜오위타이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레스토랑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로 조만간 이에 관한 2심 재판이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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