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2차 동시분양, 방식 알고 청약해야 당첨 확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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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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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침체 속 합동분양·동시분양 사례 늘어<br/>동탄2 2차 비롯 실수요자 끌기 위한 동시분양 증가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2차) 동시분양이 20일 본격 청약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동시분양과 합동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청약이 합동분양과 동시분양 방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동시분양과 합동분양이란 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로 뭉쳐 한번에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분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시분양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각 분양방식의 장단점을 추려 조금이라도 더 실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결과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동시분양 방식을 적용한 동탄2신도시 2차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사진은 '동탄2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모델하우스 전경. [사진제공 =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시분양 협의체]
◆합동분양은 청약률, 동시분양은 실수요 확보

합동분양과 동시분양의 가장 큰 차이는 중복 청약 여부다.

동시분양은 하나의 지역에서 여러 단지를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0년 1기 신도시 분양 당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폐지된 이후 업체 필요에 의해 드문드문 시행되고 있다.

합동분양은 한 곳에서 다수 건설사가 분양을 할 때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최근 영종하늘도시와 김포한강·인천청라·동탄2신도시 1차 등에서 진행된 것이 다 합동분양이다. 합동분양은 청약자가 2곳 이상 아파트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합동분양의 장점은 업체들이 홍보비를 분담해 부담을 낮추고 수요자들의 주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복 청약이 가능해 참여 업체 모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단점으로는 중복청약 때문에 청약률만 높고 실제 계약률은 저조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곳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높은 경쟁에 실수요자는 오히려 청약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동시분양은 중복청약이 불가능해 선택폭이 좁지만 그만큼 허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달초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배곧신도시 동시분양이 진행됐다. 호반건설은 8일 시범단지 B8블록에 ‘시흥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414가구(전용 65~84㎡)를 분양했다. 같은날 SK건설도 ‘시흥 배곧 SK VIEW’ 1442가구(전용 62~84㎡) 청약을 실시했다.

분양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경우 합동분양을 계획했다가 결국 동시분양을 선택했다”며 “청약률을 높이는 대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탄2신도시 2차도 4개 건설사 중 한화건설을 제외한 3개(계룡건설·금성백조·대원)가 동시분양에 나선다.

브랜드나 단지 규모면에서 비교적 경쟁률이 높은 한화건설은 중복청약이 가능하도록 두는 대신 나머지 3개사는 동시분양을 통해 실수요자를 모으자는 전략을 마련했다.

동시분양 참여사 관계자는 “중복청약을 받아 청약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나 떴다방 때문에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밀릴 수도 있다고 판단해 동시분양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2차, 한화건설만 중복청약 가능

당장 청약을 앞둔 동탄2신도시에 당첨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짜야하는지 수요자들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건설(A21블록 1817가구)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는 20일 특별공급 이후 21~22일 1·2순위, 22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나머지 계룡건설 ‘계룡 리슈빌’(A16블록 656가구), 금성백조 ‘힐링마크 금성백조 예미지’(A17블록 485가구), 대원 ‘대원 칸타빌’(A20블록 498가구)은 21일 특별공급, 22~23일 1·2순위, 22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우선 한화건설과 나머지 3개 단지는 각각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3개 단지끼리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 중복청약으로 둘 다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한화건설 당첨만 유효하다.

당첨자 선정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통한 청약가점제 방식이 적용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동탄2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중대형 물량이 40% 가량 나와 청약예치금액도 잘 확인해야 한다”며 “경기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부금 2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중소형, 300만원 이상은 중대형에 청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정민 더피알 과장은 “동시분양 4개 단지 모두 시범단지로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단지마다 특색이 있다”며 “1차 때와 다르게 중복청약이 두 단지여서 여건을 고려한 신중 청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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