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용감한 시민이 음주 뺑소니범을 차로 추격해 붙잡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B(24)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씨를 그대로 타고 넘어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달아났다.
이때 반대방향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C(35)씨가 차병원사거리까지 700m 가량 A씨를 쫓아 마주 오는 차량들을 피해 유턴을 하는 이씨의 차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뺑소니 당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왼쪽 손목이 골절되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C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뺑소니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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