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계룡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대실지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지난 13일 시작해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8일까지 평가를 마무리하면 연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원 계룡시장은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룡시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있는 감정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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