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술기준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에 비해 품질규제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을 87개에서 41개로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대역을 54~1002㎒로 확대, 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는 삭제하고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술변화를 반영했다.
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도 규정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개정안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고, 주파수 사용 자율성 확대, 다양한 플랫폼 도입 등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기술기준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과도하게 세분화되었던 품질 규제항목이 대폭 축소된 만큼, 이로 인한 품질 검사필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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