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반부패 청렴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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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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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비위면직자 채용·업무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과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한다.

또 금품·향응 수수나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때는 징계 외에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행위자가 발생하면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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