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번호를 거래하는 웹사이트 등을 지켜보다가 번호 매매 정황을 발견하면 이 사실을 통신사에 통보키로 했다.
이후 통신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번호 매매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내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번호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책임을 지지 않고 번호 매매를 내버려두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업자에게서 해당 번호를 회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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