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과 상환을 반복했지만, 이에 대해 공시한 적이 없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자의 주식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현재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주식 330만 주와 170만3575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과 대신증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시하지 않다가 최근 윤 회장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이 부분을 발견해 지연 공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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