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한·EU FTA 무역 피해 판정 3개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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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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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판정이 추가로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제309차 위원회를 열어 한·EU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4개 기업 중 3곳에 대해 무역 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기업과 B기업은 핸드백과 지갑을 생산하는 업체로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른 C기업은 돈육 생산 업체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

이들 3개 기업은 무역위 판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무역위는 지난 8월22일 306차 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 업체 한 곳이 한·EU 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처음 내린 바 있다.

무역조정지원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에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 마루판으로도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600억원이다. 이중 국산은 18%, 중국산은 3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튀니지산 지갑과 가방 700여점을 수입해 판매한 D기업에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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