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설사-아파트 입주자 갈등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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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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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아파트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후 입주시까지 시공 상황을 살펴볼 수 없어 부실공사나 과대ㆍ허위광고, 계약해지나 잔금납부 유예 요구 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9∼2011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3만여건의 민원 가운데 부실시공 또는 아파트 품질 관련 민원은 1만2385건으로 전체의 49%.

개선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주아파트의 품질과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 미적 측면에서의 주요결함 등을 점검하고 자문해주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건설사)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계약 후 입주 직전까지 사전점검을 할 수 없어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가 대화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분양 홍보책자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도시계획에 포함되거나 설치예정인 기반시설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공사 진행상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 사용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정기적으로 분양률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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