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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이번 점검은 점검반 6개조 12명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사항의 적합성,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사항,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정비 관련 문서 확인, 자체점검의 적정성,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철저한 사전점검으로 각종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사전 대비하고 시설의 이용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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