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행,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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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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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국립공원, 내년3월1일부터‘입산시간 지정제’ 시행<br/>어길시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내년 3월1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 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시기별 일출, 일몰시간과 대피소나 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방로의 여건을 고려해 입산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결정·시행하는 제도다.

새로 적용되는 입산 허용시간은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하절기(3월~11월) 04시, 동절기(12월~2월) 05시부터이며,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2시부터 17시까지 다르게 설정됐다.

기존에는 입산 가능시간이 ‘일출 2시간 전 ~ 일몰 전’과 같이 유동적이고 명확하지 않았다. 일출, 일몰 시간은 시기별, 장소별로 다르고 탐방객이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 지리산을 찾는 많은 이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공단 직원들도 명확한 통제시점을 정하기 어려워 일선에서 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2013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지리산 전역에 정식 적용하며 차후 타 국립공원에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병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입산제한시간을 무시한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비박, 야영 등으로 이어져 자연자원 훼손이 가중된다”며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수립된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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