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시장에도 잔금납부 유예 조건 등장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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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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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분양대금 납부방식 다양해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아파트 분양시장에 이어 상가에도 잔금납부 유예제도가 도입된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잔금납부 유예제란 매수자의 잔금납부일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다.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적인 부동산 상품들은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보통이지만 이미 준공이 됐거나 임박한 상품은 계약금 지급에 이어 중도금 지불과 잔금 지급까지의 일정이 다소 촉박할 수 있다.

실제 준공을 마친 분양상가는 대략 2개월 내에 잔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1몰은 이미 준공된 상가이지만 잔금납부 일정을 계약 후 1년 뒤로 미뤄주는 잔금납부 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 분양대금에서 계약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계약 후 1년 뒤 지불해도 된다. 또 선납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분양가를 7.5% 할인해주고 있다.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자리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입주효과를 누리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1몰 상업시설은 이같은 납부유예 혜택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26일 상가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가가 올 9월 이후 공급된 신규분양 상가 32곳의 납입방법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중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금 비중은 거의 비슷하지만 잔금 비중은 현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곳의 상가 중 18곳의 계약금 비중이 분양가의 10%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가의 15~20%를 계약금으로 책정한 곳은 13곳이었다. 32곳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계약금 비중이 분양가의 10~20% 로 조사된 셈이다.

분양상가들의 계약금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것과 달리, 잔금 비중은 분양가의 30~90%로 현장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준공이 완료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상가는 대체적으로 중도금보다 잔금 비중이 높았다. 심지어는 중도금 과정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계약이 구성되는 현장들도 있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준공완료 상가 또는 준공임박 상가는 부도 등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자금 회수가 비교적 빠르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자금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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