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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 '턴키' 중단한다…전국 공공기관 최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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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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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던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를 중단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물론 SH공사를 비롯 시 산하 공사에도 모두 적용된다. 입찰 과정에서의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를 비롯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입찰 심의과정에 시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중계한다. 회의록과 심의 평가결과서 등의 입찰심의 자료는 인터넷 상의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해 과정상의 투명성도 갖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4대 혁신방안'은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사 참여 등이다.

◆대형 공사의 턴키 발주 원칙적 중단…공공기관 최초

시는 300억원 이상 규모 공사에서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택한다. 턴키 발주는 공사 기간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쉬워 도로·도시철도·대형 건물 공사에 널리 적용돼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로비나 담합을 비롯한 비리가 많이 발생했고 중소 건설사 참여가 어렵게 되는 등의 단점도 적지 않았다. 시가 턴키 발주를 지양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다.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제 개선 민관TF에 참여하고 있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턴키발주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조달청 최근 자료를 보면 턴키입찰 관련 담합이 64%에 이른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턴키 발주로 시행하는 공사는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제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최고점수를 받으려 하는 경쟁이 불필요해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작업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턴키 발주를 해야 하는 경우'를 시가 최초로 행해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공사와 난이도 높은 공사,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 등 타 공사와 비교해 턴키 발주가 현격하게 유리한 경우로 제한했다.

시는 연말까지 대안형 입찰방식 연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관련 백서를 발간 예정이다. 백서는 턴키 투찰율 실태, 예산 대비 품질개선 효과, 설계 변경·공사비 증액 변동 실태, 공기단축 여부 등을 타 공사 발주와 비교·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다.

◆입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전과정 시민 공개'

더불어 시는 턴키 발주에 대한 입찰 투명성·공정성의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시는 발주부서와 입찰 참가사 관계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 설계 평가회의를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련 심의과정 일체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심의 평가결과와 평가사유서 등의 관련자료 일체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정보 소통광장'에 공개한다. 심의자료는 물론 계약서·내역서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설계 심의의 전 과정을 시민단체 관계자가 감찰할 수 있도록 '시민감찰관'을 한시적으로 위촉해 심의의원의 선정,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 모든 과정을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시민감찰관에게는 시가 심의기간 중에 한시적인 감찰기능을 부여한다.

심의의원에 대한 특별감찰과 청렴교육 등도 실시된다. 특별감찰은 시 감사관에서 실시하며, 청렴교육은 시의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 전원에게 수시로 실시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시와 산하기관에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마련한다. 실제 공사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사 규모에 따른 '중소건설사 참여범위 의무화' 조치

아울러 시는 대형공사에 중소 건설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초기비용이 많이 필요해 사실상 대형공사 참가에 배제된 중소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다.

시는 앞으로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사 이상의 중소 건설사가 참여토록 하고, 1000억원 이상 공사는 3개사 이상의 중소 건설사가 참여토록 했다. '주요 공종'은 가장 대표적인 공사를 의미한다. 컨소시엄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도 5~10%로 규제해 중소 건설사의 대형공사 참여폭을 확대했다.

설계비 등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기념성·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공사나 급하지 않은 통상적 대형공사에는 초기 입찰부담이 적은 기술제안입찰 제도가 도입된다.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사용을 이끌고자 공사의 품질에 영향 없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판매하거나 만드는 자재·용역·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입찰안내서 등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으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되면 건설환경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수·결로·벽체 균열·수목 고사·보도 및 차도 침하 등 은평뉴타운의 하자는 1만6124건"이라며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내년초까지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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