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1~8호선 277역에 가스분사기 555정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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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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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묻지마 흉기난동'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1~8호선 277개역 내부에 555정의 가스분사기를 연내 비치한다.

서울시는 밀폐된 지하철역 내부나 객실 내부에 무기나 흉기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내 직원들이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스분사기는 역마다 1~2정씩 역무실, 고객안내센터, 고객서비스센터에 비치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로부터 '분사기소지허가자'로 지정받은 역 직원만이 이용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스분사기는 액상 최루가스가 발사되는 방식으로, 1회 발사시 30분동안 매캐하고 매운맛이 느껴지고 단시간 최루·질식 효과가 있다. 실제로 포 형태의 탄환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에 지장을 미치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가스분사기 사용 대응지침도 마련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운전실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으로 승객 대피를 안내한다. 역 직원은 난동을 부리는 자를 3회 이상 설득하고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안내센터, 역무실, 고객서비스센터에 비치된 가스분사기를 사용한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지하철보안관' 170명에게도 가스분사기를 지급한다. 근무시간에 2인1조에 가스분사기 1정을 지급하고 근무가 끝나면 가스분사기를 회수한다. 이들 보안관에게 가스분사기 관련교육도 실시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가스분사기는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불안·불편·불쾌하지 않은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묻지마 흉기난동'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1~8호선 277개역 내부에 555정의 가스분사기를 연내 비치한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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