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론, 리볼빙 결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이 반영된다.
특히 카드론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조항이 명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직장 및 직위의 변동, 자산의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신용이 변동된 경우 소비자가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심사해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카드사는 이밖에도 카드론의 이자율 안내, 이의제기 절차, 상환방법과 함께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의 한도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결제대금을 나눠 상환할 수 있는 리볼빙결제 서비스의 명칭도 일원화되고,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하되 저신용 회원에 대해서는 우량회원보다 높은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된다.
선불카드(기프트)에 대한 고객 고지도 강화된다. 선불카드 사용 시 미사용 잔액을 고객의 핸드폰, 이메일 등에 통보하고 잔액이 20% 이내인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카드론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 카드사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카드론의 경우 은행대출 처럼 장기가 아니고 단기에 고정금리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금리 인하 자체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며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영업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3분기 순이익은 3077억원으로 전년 동기(4128억원) 대비 25.5%(1051억원) 감소했다.
특히 3분기 카드대출 실적은 24조7000억원으로, 금융당국의 외형확대 경쟁 억제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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