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신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택배료는 24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다음달 4일부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11월5~7일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에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시는 3일 동안 합격자 거주지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토지관리과(☎3707-8053)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별 교부일정.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