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7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도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 △열린고용, 사회통합 및 평생능력개발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 등 20개 과제로 구성되 향후 5년동안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마련되고 일정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숙련 인력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사, 기술사, 기능장 등 등급의 자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학력에 따른 응시기회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소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 출신에게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기업대학 졸업자에게 산업기사·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장근무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에게는 해당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개인의 직무능력을 개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자격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며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 평생능력개발 촉진을 통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