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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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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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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인하 요구의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금융당국은 지난 7월 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널리 알려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다.

세부사항은 각 은행이 스스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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