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문재인 펀드, 박근혜 펀드로 불리는 '대선펀드' 가입자들도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29일 국세청 관계자는 "펀드 성격과 상관없이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다"고 밝혔다.
통상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서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선펀드는 이와달리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해 사용하고 선거비용 보전분을 받아 갚는 형태로 운용돼 일반 금융상품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정치인펀드라도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면 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자소득의 세율도 일반 펀드보다 높은 25%다.
대선펀드는 사모가 아닌 '비영업 공모펀드'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자소득 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세율을 적용하면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에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대략 7천원의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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