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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음주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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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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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에 많은 재정손실을 일으키는 비만과 음주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흡연·음주·비만에 따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 6조68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4년새 43.7%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인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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