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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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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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아파트 브랜드 '우림필유'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우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5개월여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림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채권자의 97.5%, 회생채권자의 85.9%가 우림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찬성했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3%를 2022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게 된다. 기존 주식은 10대 1로 감자한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절차가 개시된 이래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설명했다.

우림건설의 법률상관리인인 심영섭 대표이사는 "우림건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해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성실하게 수행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림건설은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관계자는 "우림건설의 정상 경영에 대한 채권자들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림건설은 올해 시공평가순위 71위의 건설사로 2009년 1월부터 시작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도중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법정관리 중에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경남 밀양 교동, 충북 청주 금천동에서 총 1460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조기회생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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