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5~7일 경남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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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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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5일 경남 밀양시청, 6 일 김해시청, 7일 창원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로,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민ㆍ형사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민ㆍ형사 또는 개인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지원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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