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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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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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현재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국민, BC, 제주, 하나SK 등 10개사이며, 수협·광주·전북 등 3개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의정부시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또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확인해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도 있다.

한편 포인트 제도는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제공,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포인트는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며 “내년 상반기중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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