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교육대상은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자 25명이다.
이 곳에선 아이돌보미로서의 역할과 기본업무, 서비스 기본예절, 돌보미의 직업윤리, 아동인권과 권익보호 등 42개 과목의 이론·실습교육(80시간)을 받게 된다.
이어 현재 활동 중인 성남시 아이돌보미와 2인 1조가 돼 이용자 가정을 방문, 10시간의 현장 실습도 한다.
총 90시간의 두 가지 전문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성남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0~12세까지의 아이를 둔 가정의 부부가 맞벌이로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야근,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 주는 사업이다.
아동의 안전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보미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전년대비 65% 증가한 18,450건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을 전개해 중앙정부의 보조 사업비 5억2천200만원을 지원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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